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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이미의 적용분야

Sep 11, 2024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비영양성 감미료인 아세설팜은 일반 pH 범위 내에서 식품 및 음료에 사용 시 농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아스파탐 및 사이클로헥실아민 설포네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감미료와 혼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체 음료, 절인 야채, 설탕에 절인 과일, 껌, 테이블 감미료 및 기타 식품에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맛이 강하여 자당보다 약 2{2}0배 더 달고 사카린과 유사한 맛을 가지며, 고농도에서는 쓴맛이 납니다. 중국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국가식품안전표준(GB2760-90)에 따르면 최대 사용량은 0.3g/kg입니다. 식품, 의약품 및 기타 분야에서 감미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유럽연합,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국제기구, 국가, 지역의 규정 및 표준에서는 해당 식품에 감미료로 아세설팜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 유럽 및 미국 국가에서는 Acesulfame을 달콤한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식품 첨가물 사용에 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GB 2760-2014)에 따르면 아세설팜은 즉석 섭취 가능한 향미 식품 또는 사전 제조된 제품(아이스크림 및 향미 발효유 제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것(유제품 디저트 통조림에 한함), 냉동음료(식용얼음 제외), 과일통조림, 잼, 설탕에 절인 과일, 절인야채, 식용균 및 조류가공품, 곡물통조림, 검은깨 페이스트, 시리얼 디저트 통조림, 제과류, 음료(포장 식수 제외), 젤리, 식용 감미료, 조미료, 간장, 캔디, 껌 캔디 등이 있으나, 차가운 과일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칼륨 아세틸술폰아미드"(GB 25540-2010)로 알려진 Acesulfame에 대한 해당 품질 사양 요구 사항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안전표준(GB 7718)의 사전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총칙에 따라 식품에 아세설팜(아세설팜을 함유한 복합 감미료 사용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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